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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6고단394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 론 티어 1.3 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위 프 론 티어 화물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타인의 화물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7.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호판 모양의 플라스틱에 검은 색 매직펜으로 ‘D ’를 그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1. 24. 15:35 경까지 광주시 등지에서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4. 15:35 경 광주시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의무보험 조회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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