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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08 2017고단3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41』 피고인은 2017. 3. 20. 12:00 경 전 남 완도 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에 들어가 피해자가 서랍 속 가방에 넣어 둔 현금 606,000원이 든 봉투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0.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10,39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368』 피고인은 2017. 4. 30. 07: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에 경북 군위군 F 소재 ‘G ’에서 천주교 신부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G ’으로 들어가 신 부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남자용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425』 피고인은 2017. 3. 21. 정 오경 목포시 연산동 목포 산정 농공단지 일대에서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건조물 침입 1) 피고인은 2017. 3. 21. 11:51 경 피해자 I 등이 근무하는 목포시 J 소재 ‘K’ 건물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11:55 경 목포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건물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12:03 경 위 가의 1) 항 기재 ‘K’ 건물에 들어가 그 곳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27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1. 12:24 경 목포시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건물에 들어가 사 무실까지 침입한 뒤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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