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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2857
동대표 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110동 동별 대표자에서의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아파트 110동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주민 14명은 2014. 3. 20.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3. 24.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임사유를 공고하였다.

1)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주민을 기만하였음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여준 행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법대로 하라고 주장함 3) 오히려 민원에 의거 사실 확인을 한 선거관리위원장을 개인정보 누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였음 4) 모든 사안을 본인의 의사대로만 하려하고 본인의 의사와 다르면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단합을 방해하는 행위

라. 2014. 3. 28. 및 같은 달 29. 이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하여 방문투표의 형식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총 선거인수 88세대 중 59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46표, 반대 8표, 무효 1표의 투표결과가 집계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3. 31. 이 사건 투표결과 원고에 대한 110동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마.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 해임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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