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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4326
동별 대표자 해임 의결안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이며, 원고는 2014. 6. 1. 이 사건 아파트 419동의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5. 15.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14명 중 8명이 원고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5. 19.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임사유를 공고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2015년도 경비ㆍ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사 대표에게 재계약을 조건으로 45,000,000원을 요구하였음 2) 2년 후 재계약 때도 책임지고 의리로 함께할 것을 약속함 3 용역사 대표에게 다른 동대표의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500,000원을 내도록 요구하여 용역사 대표가 실제 200,000원을 지급하였음

라. 2015. 6.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419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총 선거인수 120세대 중 71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60표, 반대 11표의 투표결과가 집계되었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2. 이 사건 투표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3. 위 해임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인천 남동구청에 민원 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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