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4. 4. 1.경 이 사건 아파트 106동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그 임기는 2016. 3. 31.까지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고가 아파트 도장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주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13. 원고에 대한 106동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건에 대하여는 입주민 투표자 550명 중 527명이 찬성하고, 106동 동별 대표자 해임건에 대하여는 106동 주민 투표자 105명 중 99명이 찬성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회의를 개최하여 위 선거결과에 따라 원고의 106동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심의ㆍ의결하고, 2015. 4. 14. 이를 공고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후임으로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C는 잔여 임기 2015. 6. 12.부터 2016. 3. 31.까지 재직하였다.
한편, C는 2016년 2월경 선거를 통하여 다시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임기는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이다. 라.
원고는 2016년 2월경 이사를 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한편,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형사고소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434호)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718호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