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27.자 102동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로서 그 임기는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이다.
나. 피고는 2016. 5. 9. 구성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6. 5. 1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공고하였다. 라.
2016. 5. 24.과 같은 달 25.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하여 방문투표의 형식으로 원고의 해임에 대하여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 한다.)가 실시되었는데, 총 선거인수 89세대 중 72세대가 참여하여 찬성 40표, 반대 28표, 기권 4표의 투표결과가 집계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27.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되었음을 공고(이하 ‘이 사건 해임행위’라 한다.)하였다.
마.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내지 5, 13,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1 절차상 하자 ①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하였고, ② 피고는 2016. 5. 9.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면서 원고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