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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나5189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반환,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입회금반환 청구의 전부와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입회금반환 청구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부분만을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청구 중 입회금반환 및 주위적 청구 중 각 일부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이에 따라 환송 전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므로 환송 전 판결의 입회금반환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분리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9면 9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원고는 2005. 5. 13.경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40720호로 ‘피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이 사건 회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99769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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