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0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인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총 6개 호실을 임대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일명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의 전화를 받으면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2018. 12. 4.경 성매매 여성인 K으로 하여금 7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L의 성기를 손과 몸으로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사이트 ‘M’ 광고 화면 캡쳐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1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6개 호실을 임차하여 대규모로 영업을 하였으며 전파성이 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