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74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19. 7. 16.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여성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성매매 알선사이트 ‘E’, ‘F’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예약한 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90,000부터 150,000원 사이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업소 마사지실 내에서 태국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19. 7. 16.경 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인 E(G), F(H), I(J), K(L) 사이트에 ‘M’라는 업소를 등록하여 ‘예약전화번호(N)’, ‘업소의 위치’,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및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 ‘원샷’, ‘핸플’ 등 성매매를 뜻하는 단어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매출장부(5월, 6월, 7월)

1.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본건 성매매알선 등 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