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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7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E 건물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2. 13.경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6개, 샤워장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8만 원이나 11만 원을 받고 H 등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기간 동안 그 알선료로 일일 평균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2. 18. 19:00경 위 E건물 1층 로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부탁한 후 피고인 B이 승낙하자 그에게 "F, 20대 아가씨 항시 대기" 등의 문구가 적힌 위 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 300장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20:55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전단지 200장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창문 등에 끼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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