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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39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직 1월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8.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후 교명 D대학교, 이하 ‘D대학교’라 한다)의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01. 4. 1. 생명응용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9. 30.까지 생명응용과학부 및 나노화학환경공학과 조교수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06. 10.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부교수로 임용된 후 2007. 1. 2.부터 2009. 11. 30.까지 교양학부 부교수로 근무하였다가, 2009. 12. 1.부터 현재까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과정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수승진 거부처분 1) 피고는 2012. 9. 1. 원고에 대한 교수승진 심사 결과 D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따른 영역별 기준 점수 중 교육영역은 75.09점, 연구영역은 100점으로 각 기준 점수(교육영역 60점, 연구영역 25점)를 충족하지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학생지도영역은 기준점수인 45점에 미달한 38.39점이어서 교수승진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교수승진 거부처분을 하였다. A 2) 피고는 다음 해인 2013. 9. 1.에도 원고에 대한 교수승진 심사 결과 위 기준 점수 중 교육영역은 76.58점, 연구영역은 100점으로 각 기준점수를 충족하지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학생지도영역은 기준점수인 45점에 미달한 30.42점이어서 교수승진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차 원고에 대하여 교수승진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2. 9. 1.자 및 2013. 9. 1.자 교수승진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교수승진 거부처분’이라 한다). A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4.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출ㆍ퇴근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4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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