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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100998
재임용거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 12. 30.자 재임용거부처분 및 2016.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H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는 2003. 9. H대학교의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9. 10. 부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였으며, 원고 B은 2003. 9. H대학교의 체육학부 조교수에 임용되어 2009. 10. 부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였고, 원고 C은 2010. 3. H대학교의 관광학부 호텔컨벤션 전공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4.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였으며, 원고 D은 2006. 3. H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10. 부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였고, 원고 E는 2006. 3. H대학교의 산림과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10. 부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였으며, 원고 F은 2006. 3. H대학교의 산림과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9. 10.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H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여러 차례 재계약을 거쳐 각 계약만료 시점인 2016. 2. 29.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1) 피고는 2015. 12. 11. 1차 교원인사위원회를, 2015. 12. 18. 2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의하였고, H대학교 총장은 2015. 12. 30. 원고들에게 기준 점수 미달로 재임용 부적격자임을 통보하였다. 2) 이후 피고의 이사회는 2016. 1. 15.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H대학교 교무처장은 2016. 1. 22. 원고들에게 재임용 심사 탈락에 의한 면직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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