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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합673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1986. 12. 24. 성립된 법인으로 산하에 C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4. 4. 1. C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임기는 2014. 4. 1.부터 2016. 2. 29.까지였는데, 참가인은 2015. 12. 14. 원고에게 근무평가 점수 미달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선행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제2016-54호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9. ‘참가인이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행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 결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제1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 당시 원고의 근무평가 점수는 133.17점이었다.

그런데 C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업적평가점수의 합계가 360점/2년이고, 근무평가에서 160점/2년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8. 30. 다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제2016-656호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1. 23. '참가인의 재임용심사에 적용된 근무평정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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