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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03 2015가합231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교수승진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의 경과 1) 원고는 1998.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현재 명칭은 D대학교이다.

이하 ‘D대학교’라 한다

)의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3. 1.부터 2001. 2. 28.까지 화학환경공학부 전임강사, 2001. 3. 1.부터 2001. 3. 31.까지 생명응용과학부 전임강사로 각각 근무하였고, 2001. 4. 1. 생명응용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9. 30.까지 생명응용과학부 및 나노화학환경공학과 조교수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06. 10.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부교수로 임용된 후 2007. 1. 2.부터 2009. 11. 30.까지 교양학부 부교수로 근무하였다가, 2009.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과정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3. 1. D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임용되었으나, 2012. 9. 1.자 및 2013. 9. 1.자로 각각 시행된 D대학교의 교수 승진임용에서는 제외되었다.

3) D대학교는 2014. 9. 1. 원고에 대한 교수 승진심사 결과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기준 점수 중 교육영역은 77.71점, 연구영역은 100점으로 각 기준 점수(교육영역 60점, 연구영역 25점)에 부합하였으나 학생지도영역은 기준점수인 45점에 미달한 30.79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을 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14. 10. 7. D대학교 교직원 전용 게시판의 ‘교원 승진 발령 공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감봉 처분의 경과 1) 피고는 2014. 6.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출퇴근 이력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2014년 1학기 교원 근태관리 결과 지문인식 및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스마트 근태관리)를 이용하여 출퇴근 이력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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