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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4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처분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학교법인 영신학원(이하 ‘영신학원’이라 한다)은 1998. 3. 1. 원고를 영신학원이 운영하는 대불대학교(이후 세한대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하 ‘세한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하였고, 1999. 3. 1. 및 2001. 3. 1. 전임강사로 재임용하였으며, 2001.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한 후 2003. 4. 1. 조교수로 재임용하였고, 2006. 10. 1. 부교수로 승진임용한 후 2007. 1. 2. 및 2009. 12. 1. 부교수로 재임용하였다.

나. 영신학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승진임용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하는데(제43조 제3항, 제9조 제1항), 교원의 승진임용소요 최저연수는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경우 6년이고(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영역에서 60점 이상, 연구영역에서 25점 이상, 학생지도영역에서 45점 이상을 취득하여 승진을 위한 최소 충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호 별표3). 다.

영신학원은 원고에 대한 2014. 9. 1.자 교수승진심사 결과 원고가 교육영역과 연구영역에서 77.71점, 100점을 취득하여 기준점수를 충족하였으나, 학생지도영역에서 기준점수인 45점에 미달하는 30.79점을 취득하여 교수승진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교수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영신학원은 2014. 10. 7. 세한대학교 교직원 전용게시판에 ‘2014. 9. 1.자 교원 승진 발령 공고’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승진 임용 인사발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진임용탈락'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4. 10. 16. 세한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승진임용탈락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총장으로부터 답변이 없자,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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