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노36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5. 11. 2. D의 뺨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등으로 D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1. 29.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E과 D의 옆구리에 들이대거나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D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

2) 피고인은 D 와 부부였고, E과는 부녀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가정폭력 특례법’ 이라 한다) 제 12조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11. 2. D의 뺨을 때리고 부엌칼의 칼등으로 D의 머리를 때린 사실과 2015. 11. 29. E과 D의 옆구리에 과도를 들이대고 D를 아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5. 11. 2. 자 특수 폭행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이 존재하고, 2015. 11. 29. 자 특수 폭행에 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와 피고인의 자녀인 E, F의 진술이 존재한다.

② D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E의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