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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31 2016고합2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2. 17:00경 구리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자인하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등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려 D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9. 21:30경 같은 곳에서 D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E과 D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D의 머리를 때린 후, 같은 날 22:00경 D와 E에게 “니네들도 이렇게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과도로 의자를 수회 내리찍어 D를 폭행하고 E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08:46경 같은 곳에서 D의 외도를 우려하여 D에게 휴대폰을 놓고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휴대폰을 가지고 출근하려고 하자, D 소유의 핸드백을 잡아 당겨 끈이 떨어지게 하고 가위로 D 소유의 핸드백을 자르고 그 안에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잘라 버렸으며, 이에 항의하는 D의 머리와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수회 때리고, E이 이를 말리자 가위 손잡이로 E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식칼을 양손에 들고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D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D와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진단서(피의자)

1. 112 신고사건 부서 통보, 현장 사진, D 폭행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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