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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6 2015고합130
특수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C’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12만원, 2회 성교하는 대가로 18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2015. 1. 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G오피스텔’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 3. 00: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8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던 중, 갑자기 2014. 10.경 일명 ‘조건만남'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훔쳐간 여자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네가 작년에 내 휴대폰 가져 간 것 생각 나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른다, 살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앉으라고 한 다음, 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빨간색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고 있게 하고,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온 몸을 감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전라 상태로 휴지통에 앉아 소변을 보게 한 후, 피해자가 소변을 본 휴지통을 바닥에 엎지르고 음식물을 토해 놓아 더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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