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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9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8. 1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E에서 속칭 부킹을 하여 다른 남자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제 뭐 했는지 말해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8.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골반을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쇠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때리고, 헤어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머리를 태운다고 위협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옆구리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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