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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1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피해자 C( 여, 20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8. 17:00 경부터 18:30 경까지 경북 칠곡군 ’D’ 다가구주택 505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니 죽이고 경찰에 내가 신고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고,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00cm , 지름 2cm ) 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1kg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제 1 항의 쇠파이프로 위 선풍기를 때려 부수어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피고 인은,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목과 머리를 잡고 벽으로 민 적도 없으며, 쇠파이프로 선풍기를 파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으로 얼굴을 때렸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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