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71] 피고인은 2015. 4. 2.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7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5 고단 513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F과 함께 2015. 5. 31. 01:32 경 아산시 배방 읍 배 방로 229번 길 16 다 영재 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H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E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F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246] 피고인은 2015. 4. 10. 경 인터넷 상의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경 피해자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돈을 보내
주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를 알려주고, 피해 자로부터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5290] 피고인은 2015. 4. 1. 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