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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26 2015고정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0. 경 서울시 B 101호에서 인터넷 중고 전자기기 거래 사이트인 루 리 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PS vita 1 세대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게임기를 150,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3. 경 위 B 1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테마 오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비트 콘 저렴하게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비트 콘을 74,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트 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4,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23. 경 위 B 1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테마 오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테크니 카 3 카드 저렴하게 팝니다.

금 20,000원”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테크니 카 3 카드를 20,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테크니 카 3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B 1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테마 오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게임 컨트롤러 저렴하게 팝니다.

금 74,000원”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 컨트롤러를 74,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컨트롤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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