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2 2016고단99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0』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10:00 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회사 숙소에서 이전에 위 숙소에서 생활하며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경남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0:00 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1. 29. 20:00 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숙소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136』 피고인은 2015. 2. 10. 22:25 경 거제시 E에 있는 OOPC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PC 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7 세), G(18 세) 이 청소년 출입시간 (09 :00 - 22:00) 이 경과하도록 위 PC 방을 이용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첨부 보고) 『2016 고단 1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1호, 제 28조 제 7호( 청소년 출입시간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