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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77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65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31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72』

1.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6. 14:00 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1403 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F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1403동 803호 앞 복도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스페셜 라이 즈드 S-Works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 07:40 경 경기 하남시 G 아파트 1806 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H 의의 주거 지인 위 아파트 1806동 1303호 앞 복도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첼로 MTB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5. 14:23 경 서울 강동구 I 아파트 116 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J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116동 1206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 비 앙 키 임 풀 소 105 민트 색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3. 00:05 경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101 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L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101동 1001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 벨 불 릿 카본’ 오토바이 헬멧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19:50 경 서울 광진구 M 아파트 903 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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