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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고단2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2864』 피고인은 2016. 11. 24. 15:40 경 평택시 팽성읍 소재 안 정로 쇼핑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정로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1』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7. 14:30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빈집으로 확인되면 집안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7. 14:50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서 장롱을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14:00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삼성 화재 평 택지 점 앞길부터 안성시 D 앞길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 찬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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