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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09 2017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1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1994.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00. 12.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7. 10. 11. 대구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5.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4』

1. 피고인은 2017. 8. 17. 03:36 경 충북 영동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8. 20. 04:56 경 상주시 F에 있는 G 다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 내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8. 20. 05:30 경 상주시 I에 있는 J 다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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