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271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 11. 06:3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부근에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붙어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11. 17:41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절골길 11번길 5-10 초원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C 소유의 포터 화물차에서 떼어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봉고Ⅲ 화물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등)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 B, 자동차등록원부(갑)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