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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271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 11. 06:3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부근에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붙어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11. 17:41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절골길 11번길 5-10 초원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C 소유의 포터 화물차에서 떼어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봉고Ⅲ 화물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등)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 B, 자동차등록원부(갑)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유사한 범행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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