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1 2018고단274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C제철소 통근버스로 등록되어 있는 위 주식회사 소유의 D 전세버스가 고장이 나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관광버스에 부착하여 통근버스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01:00경 순천시 E에 있는, F공업사에서 D FX212 전세버스에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B 주식회사 소유의 다른 전세버스인 G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기존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