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78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4: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고 작성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후 이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만든 아크릴판에 붙여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벤츠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3. 16:00경까지 위조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도군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