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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2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사기죄 부분) T은 단순히 피고인 A가 매입한 용인시 U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의 지분에 대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개발비나 소득세 등 비용의 발생이 전제되는 임야개발을 계획하는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 즉, 피고인 A와 T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BG와 V에게 각 분할해 주고 나머지 임야를 소규모 묘지로 개발하여 매각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투자금액을 7억 3,7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절반을 T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T은 실제 임야 매매대금이 5억 8,650만 원인 것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와의 총 투자금액을 7억 3,7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자신의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 A가 위 임야 매매대금이 7억 3,750만 원인 것처럼 T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제3자뇌물교부죄 부분)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X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A는 자신이 업무상배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A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성실하게 대해 주었고, 검찰 계장인 X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다면서, X과 식사나 하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어 이를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부분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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