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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9 2019노9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실제로 한 언동을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처분행위와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자발적인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 B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년 8월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지제역 인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여 1차 감정 때보다 더 많은 면적의 상업용지를 환지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대가로 나에게 2,000만 원, 감정평가사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이미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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