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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1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 동 피고인이 편취금액 사용 과정에 개입하였던 점, 동 피고인과 피고인 A가 모자관계로 각자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 심 증인 AC, X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빌미로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및 피고인 B 자신이 증인들에게 직접 치과의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AC, X는 피고인 B 때문에 돈을 빌려 준 것은 맞고, 그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빌려 준 상대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 였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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