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29. 06:30경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원고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8,036,4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차량의 보험사로부터 3,324,3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65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1.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합계 8,036,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