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74,015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A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는 2013. 4. 19. 00:29경 인천 서구 석남동 580에 있는 건지로를 북항방면에서 석남2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다가 기아자동차서비스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가정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건지로 반대차선에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고의 피공제차량인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ㆍ피고차량의 각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원고차량의 보조석 동승자가 사망하였으며 원고차량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4. 30.까지 위와 같은 인적ㆍ물적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장기보험금(27,820,000원)을 제외하고 합계 288,740,150원(원고차량 운전자 상해 관련 1,684,590원, 원고차량 동승자 사망 관련 280,985,110원, 피고차량 운전자 상해 관련 1,546,450원, 원고차량 파손 관련 3,300,000원, 전주 가로등 파손 관련 1,22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인 교차로 부근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피고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30km 를 초과하여 시속 약 82km 의 과속으로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