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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011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이륜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3.2.18 :45 경 원주시 E 소재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좌측 골목길로 진입을 시도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고차량의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3.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316,270원 자기 부담금 328,000원 공제한 금액 을 지급하였고, 원고차량 피보험자 F에게 2019. 3. 21. 위자료와 휴업 손해 등 명목의 손해 배상금으로 보험금 1,400,000원을, 2019. 4. 15. 과 2019. 4. 17. 치료비로 보험금 합계 724,24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도 당 심에서 원고가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정당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 내지 10호 증, 을 제 2 내지 6, 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이륜차 지정 차로 인 3 차로가 아닌 1 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전하여, 이미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 변경을 완료하여 좌측 골목길로 진입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한 사고로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3,440,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서 행하여 직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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