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10. 14. 20:30 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F 건물 방면에서 G 여고 방면 1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 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서 행하며 출발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뒷바퀴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 동승자에게, 그가 2019. 10. 16.부터 2019. 11. 13.까지 받은 치료에 대한 치료비 1,803,580 원 및 합의 금 1,995,000원 합계 3,798,5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 데 원고는 원고차량 동승자에게 보험금으로 3,798,5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 682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3,798,58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1, 8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차량 동승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후인 2019. 10. 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간의 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차량 동승자는 2019. 10. 16.부터 2019. 11. 13.까지 H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