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아반테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7. 23. 20:45경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던 시흥시 신현로 214 소재 신촌 버스정류장 앞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포동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마침 그때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차량의 우측 범퍼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2015. 8. 27.부터 2015. 11. 16.까지 수 차례에 걸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10,737,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음주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음으로써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원고차량 진행차로에 침범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 역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의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때 원고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