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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1 2013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0:01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출혈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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