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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9 2013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삼송1길 ‘창강요양원’ 앞에 이르러 ‘창강요양원’ 방면에서 ‘삼승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인 ‘삼승보건소’ 방면에서 연대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C(남, 76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사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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