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12:10경 경기 양평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주자창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피해자 E(53세)이 차를 빼라고 하며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 머리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녹화화면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