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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0 2013고단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5:51경 업무로 B 현대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휴게소 출구 부분 가속차로에서 시속 약 10km로 서여주휴게소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영동고속도로 본선 2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짙었으며 그곳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가속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후방 좌측에서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1경 여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검시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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