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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8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경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가 상화 폐 거래를 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에 표시되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거래를 할 때마다 OTP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15회 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 확인 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입출금거래 내역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및 OPT 번호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밀번호와 OPT 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위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의 피해가 확대되는 데에 일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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