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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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담당 E 대리다.
주류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계좌를 이용한다.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결과)
1. 신한 은행 A 거래 내역 회신자료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