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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8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12:3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데 개인의 계좌를 빌려 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인출 당시 CCTV 자료)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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