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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6 2016고단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OPT 기기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6. 1. 26. 경 대전시 동구 동서 대로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이 사업자 등록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동된 OPT 기기를 건네주고, 보안카드 및 B의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시하여 그에게 사진을 찍게 하여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자료 통보,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도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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