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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경 B 이라는 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지노 환치기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 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 이체 확인 증

1. 각 금융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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