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891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5. 14:35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머니 충전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 업주인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청장 명의로 발급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I’, 가입자명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경기 하남시 J’, 연락처 란에 ‘K’,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업주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과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G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네오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4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