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4. 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F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B가 불러주는 대로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H’,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4,4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 공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