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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N빌라 101호 피해자 O의 집을 임차보증금 500,000원, 월세 240,000원에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설치된 상태로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몰래 이사 가기로 계획하고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대신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1. 4. 18.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텔레비전 1대와 냉장고 1대를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17:0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받침대 위에 있던 위 가게 손님 피해자 R 소유의 주민등록증, 현금 약 40,000원,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3. 8. 18.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13: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에서 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을 업주인 U에게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V’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절취한 R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시하면서 자신이 R의 아들로서 R의 동의를 받아 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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