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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8 2016고단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3.경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14:00경 평소 친분이 있던 C을 따라 거제시 D에 있는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및 C 몰래 안방 벽에 걸려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6. 2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2.경 거제시 F에 있는 G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거제시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휴대전화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와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의 외손녀로서 E을 대신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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